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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등록방법은 알아두면 쓸모가 있겠지만, 보통은 대행비용이 얼마나가지 않기때문에 등록대행을 시키는 게 보통이다.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알아보자. 보통의 경우, 신차를 신규등록할 때는 맨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를 준비했다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는 곳이라면 시청이나 군청을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임시번호판 운행기간 중에 책임보험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등록시 공채매입을 하면 바로 지정된 장소 (농협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 에서 공채할인을 하기마련인데, 할인율이 15-20% 가량된다. 서초구 홈피의 신차등록방법에 나온 등록서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신차등록 구비서류 (서초구 예시)

신차등록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류를 챙기는 것 그리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임시운행기간 (10일) 을 지키는 것이다. 임시운행기간을 넘어가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차등록 구비서류
-신규등록 신청서(수입증지 2,000원 첨부)
-자동차 완성검사증(제작사 발행)
-자동차 제작증(제작사 발행) : 수입인지 3,000원 첨부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 출고지 관할시장, 군수 발행
-등록세 : 영수필 통지서 및 서울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세금 계산서
-주민등록등본(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